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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15년만에 전면 개편 경쟁입찰 기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일원화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 9월 15일 공포, 내년 1월 1일 시행
- 9월 30일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후 하위법령 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현행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는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20일 해당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법률은 내년(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첨부 보도자료 참조
첨부파일: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15년만에 전면 개편 경쟁입찰 기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일원화(보도_261020_074120
